해외입양인,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1983년 위임장 원본의 감정 기회 요청

민사 항소가 계속 중인 해외 입양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, 1983년 2월 7일자 위임장 지류 원본을 문서감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. 1983년 2월 7일자 문서로, 위임장으로 보관되어 있으나 문서감정으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.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피고가 아니다. 피고는 국내 입양기관이다. 이 항소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. 입양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다.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 위임장 지류가 2025년 9월 10일 […]